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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17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차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에 달려있던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마그마 오토바이의 뒤에 임의로 부착한 뒤, 2019. 5. 4. 16:41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문경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2005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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