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4 2014고단34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 말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새로 구입한 마그마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4. 6. 12. 20:00경까지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번호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