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4 2014고단34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 말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전에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씨티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새로 구입한 마그마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4. 6. 12. 20:00경까지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위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번호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