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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4고단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Citi Plus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10매)

1.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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