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B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eaver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20. 6. 24. 18:20 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6. 24. 18:20 경 울산 동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 각 현장 사진 의무보험 조회 내사보고( 오토바이 번호판 확인 등) 압수 조서 수사보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내역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