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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7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고 정 114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졌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고 정 130 사건 중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고 정 1141 사건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 F 소유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점,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 부분에서 차도 방향으로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인도와 차도 사이의 경계 부근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밀거나 당기는 힘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도 블럭 등에 걸려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무릎이나 발목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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