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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00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61 세) 이 “ 선배님도 나이 드시고 쉬셔 야죠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씩 때리고, 재차 소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귀 뒷부분, 팔목에 총 28 바늘 가량 봉합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응급 처치 사진,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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