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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22:30 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에게 물을 끼얹는 것에 아들인 피해자 D(25 세) 이 “ 엄마한테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냐

” 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6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불상 일의 치료가 필요한 귀 뒷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통원치료 확인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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