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광역시 B 건축과 서기로서 2010.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전광역시 B에서 실시한 E사업 담당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0. 12. 17. 09:00경부터 대전 B에서 운영하는 F육교 하부 제설자재 창고내에서 염화칼슘 톤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려놓은 톤백 작업이 끝나면 보고하고, 임의로 2단에 있는 톤백을 건드리면 3단에 적치되어 있는 톤백의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니 건드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20.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3일전 염화칼슘 톤백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 G이 같은 날 14:00경 3단으로 적재한 염화칼슘 톤백을 뜯어 삽으로 긁어내려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뒤편 3단에 적재된 톤백이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 후복강내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 결과 송부
1. G 근로계약서
1. 위임전결규정, 기구표, 대전광역시 B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건설담당 사무분장, 인사발령 알림(정년 퇴직), 안전보건 담당자 및 사업장 책임관 지정운영 공문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