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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구합1024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2017. 8. 31. 대한민국으로부터 비전문취업(E-9-2) 비자를 발급받아 2017. 10. 3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입국 당일인 2017. 10. 31.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마약검사를 받아 아편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도 2017. 11. 21. 코데인, 모르핀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출국기한 2018. 1. 31.로 한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비록 대한민국 입국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코데인, 모르핀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캄보디아에서 출국 며칠 전부터 복용한 감기약인 ‘Neo codion’에 코데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고의 소변검사 양성반응만으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국명령서에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에서 코데인, 모르핀 양성반응이 나오자, 원고가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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