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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083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44,7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14. 2. 18.자 (이하 ‘1차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기간: 2014. 2. 18. ~ 2015. 2. 17. - 보상한도: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 구매자별 보험금액 (단위: 백만 원) 기업체명 보험가입매출채권 구매자보험금액 매출채권결제기간 ㈜B 521 100 70일 C 937 115 45일 ㈜아원텍스타일 733 90 45일 ㈜약진통상 650 80 45일 성화물산 ㈜ 413 50 45일 ㈜신영섬유 331 40 45일 나) 2015. 4. 20.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 보험기간: 2015. 4. 20. ~ 2016. 4. 19. - 보상한도: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 구매자별 보험금액 기업체명 보험가입매출채권 구매자보험금액 매출채권결제기간 B 902 297 120일 ㈜B 918 302 120일 리무역㈜ 391 80 75일 인경어페럴㈜ 245 50 75일 성화물산㈜ 245 50 75일 2) 이 사건 1차 보험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 제10조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① 매출채권 중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은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의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제11조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가. 외상매출금: 해당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결제기간에 2개월을 합산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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