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다
2013. 10. 30. 체류기간 만료된 불법체류 베트남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숙사 내 피해자 E의 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각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기숙사 내 피해자 F의 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3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이 건설현장에 일을 나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행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입국 및 등록외국인 조회 회신, 등록외국인 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 초범,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