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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6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삼성 VLUU ES65 디지털카메라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21:45경부터 같은 달 31. 00:1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삼동로40번길 15 온양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K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5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파란색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11. 22: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 철길 부근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97,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증제3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 22:00경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8 라이프타운 아파트 부근 공원 앞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흰색 퓨마 골프화 1켤레(증제4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9. 22:00경 아산시 삼동로 28번길 61에 있는 모종파출소 옆 골목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1. 22:03경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38 라이프타운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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