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8 2020고단2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7:30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곡면 덕운로 214에 있는 후 암 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214에 있는 후 암 교 삼거리를 대가야 읍 방향에서 덕곡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75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 여, 6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