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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9 2013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16: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서 같은 날 17:50경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소재 월산검문소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소재 월산검문소 앞 33번 도로를 고령읍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가 약간 굽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위 곡면에서 들어선 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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