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99에 있는 고령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ㆍ우 주시의무와 교차로 진입 전 선진입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인 고령지구대 쪽에서 우측인 고령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2:35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에 있는 고령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