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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15: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소란 등을 이유로 17:10 경 경범죄 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아까는 서운했다.

왜 그랬냐.

두고 보자.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해도 나가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위력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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