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5. 20:00경 이천시 신둔면 이여로101번길 53-6에 있는 장수옻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여로253번길 33-61에 있는 신대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253번길 33-61에 있는 신대2교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모전리 쪽에서 경사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신대천 제방 위에 설치된 농로로 노폭이 좁고 추락방지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 신대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