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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7고단1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남정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이 여로에 있는 모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7. 02:35 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이 여로에 있는 모전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이천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고,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교통 단속 전용 단말기인 PDA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뒤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게 하기 위해 PDA를 건네주자 PDA 화면 중 서명란에 ‘F ’라고 전자서 명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PDA를 다시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천 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의 ‘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 ’라고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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