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도드람 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두산베어스필드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인터쿨러 단축 9인승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8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