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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21:00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도드람 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두산베어스필드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인터쿨러 단축 9인승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8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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