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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6 2016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6. 6. 18. 21:20경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07에 있는 도지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모전리 71-2에 있는 케이원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인 2016-06-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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