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천시 C 대 549㎡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이 사건 토지의 합병 전 토지인 사천시 E 대 281㎡와 F 대 268㎡의 실소유자였고, 위 합병 전 토지는 2008. 3. 19.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나. 소외 G은 1981. 4. 27. 이 사건 토지(합병 전 사천시 E 대 281㎡와 F 대 2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135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G의 처로서, G의 사망 후 2003. 10. 11.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8. 2. 29. 접수 제57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부 H은 1980.경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이 사건 지상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던 중 1994. 9. 24. 사망하였고, 현재 위 망 H의 자 B이 상속인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12. 7.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인도를 요구하였다.
마. 한편, 위 H은 1954. 1. 15.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D(대장상 소유명의자는 D의 부 I)으로부터 합병 전 토지인 사천군 F 토지 중 27평을 대금 4,0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 작성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1969.경 위 G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G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는바,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지상물을 축조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