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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5 2014가단30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대 36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현황 등 1) 피고의 아버지 망 D[1971. 10. 5. 사망, 창씨개명으로 인한 성명은 E]은 1960. 10. 29. 사천시 F 대 169㎡(이하 ‘합병 전 F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합병 전 F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79. 10. 11. 접수 제16889호로 196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천시 C 대 195㎡(이하 ‘합병 전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79. 10. 11. 접수 제16891호로 196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93. 1. 13. 합병 전 F 토지 및 합병 전 C 토지 지상에 단층 벽돌조 주택 97.66㎡를 건축하였다. 4) 합병 전 F 토지는 2007. 7. 18. 합병 전 C 토지에 합병되어, 2007. 8. 3. 사천시 C 대 362㎡(이하 ‘합병 후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합병등기가 마쳐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G(1984. 4. 20. 사망)는 합병 전 F 토지에 인접한사천시 H 전 242평(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면적이 800㎡가 되었다,

이하 ‘H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64. 6. 12. 접수 제4732호로 1954.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3. 24. 제5474호로 1974.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현황 1) 합병 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2㎡(합병 전 F 토지 중 일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소유의 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에서 보았을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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