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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노1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쥔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다가 ‘ 이리 와 봐, 얼굴 한 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팔을 계속 잡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났는데, ㉯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고 추행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수사보고서( 출동 경찰관 순경 H 휴대폰 녹화자료 )에 첨부된 동영상 캡 처 사진( 증거기록 제 46 쪽)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모습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위 제① 의 ㉮ 항과 같은 추 행 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한다.

③ 이 사건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영상을 촬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원심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 당시 피고인의 모욕죄에 대한 채 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기능이 켠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슴에 고정해 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순간에는 목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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