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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9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7. 16:00 경 화성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 여, 30세) 발견하고 약 20m를 뒤 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으면서 귓속말로 “ 올라가자, 너 네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까지 약 2m를 이동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B’ 원 룸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해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D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C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에서 홀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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