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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5가합562272
하수급인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피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급한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송수시설공사’ 중 ‘포천화력용수 가압장공사건축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3. 원고와 계약금액 775,500,000원, 공사기간 2014. 7. 3.부터 2014. 11. 28.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원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피고들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중지) ①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들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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