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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542,1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 04: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도산대로 536 프리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정비명세서, 부품대금청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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