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551길에 있는 엘루이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함몰성 두개골 골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중수골 경부 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간부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