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899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9. 12.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1. 1.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한 친고죄인바, 2013. 11. 26. 변호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사본에 의하면 고소인 D은 피고인들과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드단88(본소), 2013드단1401(반소)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2013. 11. 19. 피고인 B과 이혼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