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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6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0: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3 층 ‘D’ 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41 세) 및 피고인의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119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의 규모 및 정도를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수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났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119 구급 차가 출동하였다.

119 구급 활동 일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및 찰과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고 상처에 대하여 지혈과 드레싱 처치가 실시되었다.

피해 자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미하여서 가 아니라, 피해자가 119 구급 차에 의하여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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