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퇴거 불응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공과금 정산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다가 언쟁 중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이어서 퇴거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 딸 및 손녀가 있었고, 피해자가 지혈을 위해 119 구급 대원이 왔다고
하였으나 당시 119 구급 활동 일지에 두통이 있었다는 점 만이 확인되며, 당일 구급차로 후송된 O 병원에서는 폭행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다.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은 2 중 특수제작 철문이고, 그 주거지가 대로변 주택 2 층인데, 3, 4 층 계단 출입은 항상 가능하고 무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여자아이가 있으므로 문을 항상 열어 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항소 이유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0-33, 44, 78, 80 면). 피고인이 제출한 서울 동작 소방서의 구급 활동 일지( 공판기록 63 면 )에 의하면, 당일 피해 자가 상해로 인한 두통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출혈을 했다는 기재는 없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증거기록 4-7, 11-13, 6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