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7. 22: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두부 출혈 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소방서 119 구급 대의 구급 활동을 보조하던 의무 소방원 E을 밀치며 “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E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119 구급 대의 구급 활동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을 차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