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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24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1호 선 전동차( 신창 행) 내에서 피해자 B( 여, 66세) 가 양손에 들고 있던 짐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상태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모르는 입술 부위 열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C 병원)

1. 수사보고 (119 구급 일지 첨부)

1. 회신 공문, 119 구급 활동 일지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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