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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161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23.부터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3,000,000원(다음 달 10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7. 1. 11.부터 2022. 1.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2) 월차임 ③ 월차임 지불이 연체될 경우 매 1개월마다 월 3%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제3조(전차권의 양도, 전전대 등의 금지) (1) 피고 B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차권 양도, 전전대 및 위임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질권 담보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의 보증금 및 전차권 등은 원고의 승인 하에서만 제3자에게 양도 및 전전세할 수 있다.

(2) 전항에 반하여 제3자가 전차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 피고 B 및 제3자는 원고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해지 및 위약배상) (1) 원고는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피고 B가 월차임, 관리비 및 제비용의 납입을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④ 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도의 목적이 되거나 제3자에 의해 강제 집행될 경우 ⑥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대차계약상의 권리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전전대를 한 경우 ⑧ 피고 B가 제10조의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2) 상기 제1항 및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될 때에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1항 제1호는 제외) 제10조(제소전화해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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