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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36786
기타(금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3,228,602원 및 그 중 261,000...

이유

원고와 참가인의 각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8조 임차권 등의 처분 제한 ① D는 그 명의의 도시계획사업권 및 임차권을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임대목적물을 분양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D가 기존 건물을 제3자에 전대하여 지급받는 전대 보증금과 신축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 분양하여 지급 받게 되는 분양대금 및 회원권을 발매하여 제3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회원가입비 기타 제3자에게 해제조건부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금원의 합계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의 2분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 임대분양 또는 회원가입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D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분양 또는 전대할 경우, 원고의 서명날인이 부기된 임대분양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D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분양 또는 전대함으로써 그 분양금 및 보증금의 합계액이 임대보증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즉시 원고에게 예치하거나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신축 시설의 분양, 전대 행위 제한) D가 신축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분양을 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임대분양금 및 회원 가입비와 위 제3항의 분양금 및 보증금의 합계약이 임대보증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도 그 초과액을 즉시 원고에게 예치하거나,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설정에 필요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세 공과금 및 필요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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