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 5.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내 T0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4,826,869원, 차임 월 13,127,035원, 임대차기간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라고만 한다)는 임차권의 양도전대, 법인인 임차인의 주주 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권리이양, 전대 등의 금지) ① ‘을(B을 칭함, 이하 같다)’은 ‘갑(C를 칭함, 이하 같다)’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전매, 전대(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영업허가증 명의가 상이한 경우)하거나 질권, 기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을’은 임차점포의 영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1부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차점포의 사업자가 바뀔 경우 ‘갑’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③항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변경 후 2주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①②③항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최고 없이 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4개월분의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을’의 신분변경에 관한 조치) ② ‘을’은 주주변동이 있을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B의 대표이사 E은 2006. 5. 1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양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