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가단6027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7,091원과 그중 43,453,097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7,091원과 그중 43,453,097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