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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2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933,511원과 그중 137,763,666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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