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624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39,733원 및 그중 39,345,700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539,733원 및 그중 39,345,700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