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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6241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39,733원 및 그중 39,345,700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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