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075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