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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075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5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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