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339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21,333원 및 그중 85,820,984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821,333원 및 그중 85,820,984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