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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0339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21,333원 및 그중 85,820,984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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