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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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