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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00: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건물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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