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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거리,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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