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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봉쥬 비어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9경 같은 시 흥선로 28-3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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