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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 05:57경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경위 및 운행시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56%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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