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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125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성명불상자(일명 ‘D’)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건네받고 중간전달책인 E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전달책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친구로서 성명불상자와 피고 C의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찾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C의 사기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18. 7. 27. 11:3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과 대출이 있으니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으로 강등시켜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금감원 직원에게 주어라’고 기망하고, 피고 C은 금감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8.1. 23:28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고 C의 도움으로 취득한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 후 무통장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8. 2. 00:3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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