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08 2015나2021866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2.경 LCD GLASS 식각(蝕刻, Etching) 시스템에 관하여 ‘2013. 6. 30. 제작 완료, 2013. 7. 31. 설치(SET-UP) 완료’ 계획을 세운 다음, 2013. 4.경 피고(2016. 9. 9.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와 LCD GLASS 식각 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를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도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LCD GLASS 식각 시스템에 관한 구매의향서를 제시하였다.

(1) 공급범위: C 식각장비 SYSTEM 1SET 1) GLASS SLIMMING SYSTEM(LCD 원판을 식각하는 장비) 1대 2) GLASS FINAL CLEANER(식각된 LCD 패널용 유리를 세정하는 장비) 2대 3) FILTER SYSTEM(식각된 LCD 패널용 유리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2대 4) WET SCRUBBER SYSTEM(600CMM, 식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가스 물질을 흡수제거한 다음 청정공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는 장비) 1대 (2) 요청납기: 2013. 6. 30. (3) 공급가격: 추후 협의 (4) 결제조건: 선급금 30%, 중도금 40%, 검수잔금 30%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2013. 4. 29., 같은 해

5. 3., 같은 해

5. 8., 같은 해

5. 14. 및 같은 해

5. 23. 등 LCD GLASS 식각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설치에 관하여 회의하였는데, 2013. 4. 29.자 회의 및 2013. 5. 23.자 회의에서 “SHAFT를 부품으로 하는 SHUTTER의 설치 위치”를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3. 5. 23.자 합의’라 한다). 1 2013. 4. 29.자 회의

2. 식각기 2) 구동부 FUME 대책 및 내구성 검토 요망 - SHAFT 60φ, 하중 고려한 ROLL TO ROLL 330 PITCH 줄일 수 있도록 검토 요망 2) 2013. 5. 23.자 회의 B(피고)에서 Layout(설계) 상에 표기하여 송부할 것 :Etch 1chamber 입구 및 Etch 4chamber 출구 설치 :Etch 2chamber 및 Etch 3chamber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