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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7다272486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통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Glass Slimm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구매의향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비의 설계, 제조와 설치에 관해 회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할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제조설치에 관한 선급금으로 1,0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장비의 제조설치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은 2013. 6. 20. 피고에게 대금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대금 3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은 견적서 등에 따라 제작한다.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50%로 제품 입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잔금은 계약금액의 20%로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다음 달 말 지급한다.

납기일은 2013. 7. 30.로 정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인도한 후 즉시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피고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피고에게 최종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피고는 제품에 대하여 견적서, 그 밖에 합의된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여부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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