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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수신이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 면서 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흔들었을 뿐임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일 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위협 내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경찰관들과 택시기사의 각 진술만을 가벼이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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