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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노9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을 그르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모관계를 부인하였고, 원심은 여러 증인들을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와 항소심에서의 Y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I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계약 체결 과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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